인쇄하기 페이스북

국민임대주택 공급

  1. 1. 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2. 2.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나.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다.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마.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바. 신청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사. 지원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지방공사) -> 3.서비스 실시(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5. 5.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094/187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 | 이메일 : ssuney84@sd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