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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1. 1.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입/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세부설명
    *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1인 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재산기준 적합 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천원 단위까지만 표기)

    가구

    1

    2

    3

    4

    5

    6

    소득/

    1,671천원

    2,761천원

    3,535천원

    4,297천원

    5,021천원

    5,713천원

       - 재산 : 대도시(2억 4,100), 중소도시(1억 5,200), 농어촌(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금액 : (1인가구) 713,100원~(6인가구)2,437,800원으로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역

       -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부급여 : 교육비 및 기타지원

    신청방법: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 330-1691,8758,3832,1692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330-1691,8758,3832,169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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