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o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o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o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포함 선정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원)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86 |
7,365,309 |
9,142,043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원)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o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o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o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② 2022년, 2023년 기지원자는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적합한자 대상으로 지원(직장가입자 :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o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o 지원암종 : 폐암(C33-34)
o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직장가입자 :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이 적합한 원발성 폐암환자(C33~34)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o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o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