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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개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2. 2. 서비스내용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o 지원연령 : 18세 미만

      o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o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포함  선정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86

    7,365,309

    9,142,043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o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 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담당 의사 소견서가 있는 암 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o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o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② 2022년, 2023년 기지원자는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적합한자 대상으로 지원(직장가입자 :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o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o 지원암종 : 폐암(C33-34)

      o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직장가입자 :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이 적합한 원발성 폐암환자(C33~34)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o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o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3.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4. 4.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129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서대문구청 의약과 02-330-1752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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