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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1. 1. 개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시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2. 2.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나.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다. 감면신청 방법: 구청 세무과(재무과) 방문신청

     라.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연락처 1577-5700                                                    

  4. 4. 담당부서,팀
    안전행정부
  5. 5. 문의처
    지방세정책과
    안전행정부 고객센터 02-2100-3399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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