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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1. 개요
    무주택 저소득세대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정 중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한도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 이내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재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1.8~2.4%)를 적용합니다.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전용기준 확인 필요

     

    3. 우대 금리 적용(단, 중복적용 불가)

     -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우대

       ② 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우대

       ③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p우대

     

    4. 추가우대금리 적용(위 우대금리 ①, ②, ③과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0.2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0.5%p), 1자녀가구(연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p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5. 처리절차: 대출상담(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 → 대출신청(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 → 대출금지급(대상자)


    6. 문의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국민은행 고객센터 ☎ 1644-9999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 우리은행 고객센터☎ 1599-0800  

     

     

  4.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5. 5. 문의처
    각 시중은행 상담창구 내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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