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한도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 이내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재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1.8~2.4%)를 적용합니다.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전용기준 확인 필요
3. 우대 금리 적용(단, 중복적용 불가)
-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우대
② 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우대
③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p우대
4. 추가우대금리 적용(위 우대금리 ①, ②, ③과 중복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0.2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우대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0.5%p), 1자녀가구(연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p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5. 처리절차: 대출상담(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 → 대출신청(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 → 대출금지급(대상자)
6. 문의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국민은행 고객센터 ☎ 1644-9999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99-8000
- 우리은행 고객센터☎ 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