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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 1. 개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에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o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o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o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나. 지원기간 및 시간 
      o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o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48,000원

    월 348,0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327,120원

    월 20,880원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
    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1,000원

    월 379,760원

    월 11,74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나형)

    월 368,010원

    월 23,490원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80,000원

    월 580,000원

    면제


       o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o 비용지급 단위 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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