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 월 350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0천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실비, 자립촉진수당 월 100천원
나.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녀 |
자녀 1인당 350,000원/월 |
※ 생계급여수급자: 동일액 지원 (22.1월부터)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학원비: 월30만원 이내 학원비: 월20만원 이내 학용품비: 연9.3만원 |
(재학생 학습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교통비: 월3만원 교통비: 1회 50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가구당 100,000원/월 |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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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방법: 방문
마.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바.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및 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