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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촉진 수당 지원

  1. 1. 개요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  월 350천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0천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실비, 자립촉진수당  월 100천원

    나.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녀

    자녀 1인당

    350,000/

    ※   생계급여수급자: 동일액 지원    (22.1월부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30만원 이내

    학원비: 20만원 이내

    학용품비: 9.3만원

    (재학생 학습지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교통비: 3만원

    교통비: 150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당 100,000/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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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청방법: 방문
    마.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바.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및 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가족지원과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075-4500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330-128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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