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00,000원/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100,00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50,000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1) 지원내용
구 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학교로 지급 (수급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나.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신청( https://oneclick.moe.go.kr/es/)
다. 신청장소 : 읍면동(거주지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