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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 1.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
    o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o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21.4.30)
    * ‘21.5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구 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4,000

    72,000

    -

    -

    중학생

    212,000

    83,000

    -

    -

    고등학생

    339,200

    83,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1

    입학금은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학교로 지급

    (수급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나.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신청( https://oneclick.moe.go.kr/es/)
    다. 신청장소 : 읍면동(거주지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및 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1942,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28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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